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빠른 생일 (문단 편집) === 유래 === ||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교육법/(19491231,00086,19491231)/제96조|{{{#000000 '''교육법'''(법률 제86호, 1949. 12. 31., 제정)}}}]] '''제96조'''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__만6세가 된 익일이후의 최초학년초__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. 전항의 의무독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 * 빠른 생일의 유래는 교육법이 제정된 1949년 12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. 그 이전까진 커리큘럼이 달랐는데, 미군정 시절에는 9월에 [[신학기]]를 시작해서 당시 국민학교에 입학한 1939~1943년생 사이에는 18세 졸업자가 많았다.[* 예시로 1941년 12월 생인 [[이명박]] 전 대통령의 초중고 동기들은 대부분 1942년생이고, 재수를 거쳤기에 고려대학교 61학번 동기들의 대부분은 1943년생이다.]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학년에서 5살씩 차이나는 경우도 흔했다.[* [[박정희]] 전 대통령의 경우 보통학교 시절엔 같은 학년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기들이 많았으나, 사범학교 동기들 중 대부분은 자신보다 어렸다. [[김일성]] 또한 16세에 보통학교를 졸업하는 등 당시엔 뒤죽박죽이었다.]교육법 시행 이후인 1950년 입학자부터 2008년 개정 초·중등교육법 시행 전까지 한국 내 대부분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 법적 연령에 맞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, 6세가 된 사람은 다음 [[학년도]]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였고, [[학년도]]는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1~2월생과 전년도 3~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되었다.[* 단, 3월에 [[신학기]]를 시작한건 1962년부터고, 1961년까지는 4월에 신학기를 시작했다.] 즉 입학 당시의 만 나이는 서로 같은 셈인데, [[세는나이]]는 1살이 어렸기 때문에 1~2월생들에게 '빠른 생일'이라는 호칭이 붙은 것이다. 단지 6세가 된 이후의 최초 학년 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단순한 규정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이다. * 그런데 '빠른 생일'이라는 호칭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.[*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아는 이들이 많다. 물론 일본은 그 뒤로 만 나이를 행정과 일상에 정착시켰으며, 나이차가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친한 경우 서로 반말로 칭하는 문화가 있다.] 이전부터 빠른 생일자 자체는 존재했던 게 맞지만, 후술된 대로 전후 당시 궁핍한 형편과 정확하지 않은 출생신고로 같은 학년인데도 나이가 몇 살씩 차이나는 것이 흔했던 시대에는 굳이 빠른 생일자를 따로 구별해서 부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